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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추가대상자 수요파악
영유아 보육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래 보수교육에 대한 추가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의거 2006.10.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기일까지 제출하시지 않는 시설은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가능한 보수교육
평택보육교사교육원 - 장애아 보육 : 11.3~11.11
방과후 보육 : 12.1~12.9
수원여대부설보육교사교육원 -2급승급교육 : 11.22~12.6
안산1대학 -2급승급교육 : 11.6~12.1
제출처 : 가정복지담당 (228-5598)
팩스송부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8-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