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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보육교사 겸임 허용 연장
시설장 보육교사 겸임 허용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개정 영유아보육볍 시행 전에 설치된 정원 21-39인 보육시설의 경우
8.31까지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룻 있도록 조치한바 있으나
겸임허용 연장 및 관련규정 개정 여부등의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결정시까지 겸임허용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법개정이후(2005.1.30.)이후에 인가를 받은 정원 21-39인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수 없으며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 규정에 의형 시정조치하시고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말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