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6.5월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설치율이 전국평균 26.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원 40인이상 민간보육시설의 설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보육정원 40인이상 보육시설의 경우 2006.7.14일까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을 감안, 관내 보육시설 중 현재 운영위원회 미설치 시설에서는 조속한 시 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모위원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보육정책등에 대한 홍보활동(전자우편, 홍보책자 등 발송)을 전개할 예정에 있어 동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위원 명단 및 연락처를 파악하고자 하니,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관내 보육시설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06.7.21일 오전 12:00시까지 FAX(228-5598)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정복지계(228-5343)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