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수납액 제출
1.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수납액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2.여성부,경기도,수원시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해당시설의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등에 관한내용을 반드시 시설에 비치하도록 하시고 아동 입소전에 보호자들이 숙지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하여야합니다.
3.이와관련하여 각 시설에서는 첨부 양식에의거 2005.3.16일까지 보육료 및 입소료(재입소료)수납과 보육료등을 입소전 보호자에게 서면 안내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에의거 팩스로 보내주세요~ 228-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