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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보육교사 겸임 실태조사 결과제출
1. 경기도 보육정책과-2924(2006.07.12.) 및 가족여성과-947(2006.07.19.)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육정원 21~39인 보육시설의 시설장보육교사 겸임 허용여부를 검토하고자, 민간보육시설(보육정원 21~39인)의 시설장보육교사 겸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해당 보육시설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2006.8.3(목)까지 Fax(228-559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일이 촉박하오니 조속히 해주시고 Fax 가 어려울시 메일(hezke@hanmail.net)로 보내주시고 보내시기 전에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이 있을시 담당자(정성훈) 228- 525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장보육교사 겸임 실태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