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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건강검진 실시 재 강조
1. 여성정책과-2232(2006.6.9)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올해부터 연2회(상.하반기) 보육시설 건강검진 실시현황
을 조사하여 보육시설 영유아와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하니,
4. 관내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진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길 재차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