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의하면,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시설 및 정원 40인 이상의
보육시설은 2006년7월14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내 40인이상의 보육시설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미설치시설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니, 조속한 시일 내 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