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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운영기준 준수 강조
1.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양육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일부 보육시설에서 방학을 실시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영 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중
'보육시간 :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의 규정을 준수 할 것을 강조하니,
3. 관내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가 교대로 휴가를 실시하도록하여 보육시설이
방학을 하는 일이 없도록 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변경명령 조치 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보육시설운영기준 1부. 끝.
문의전화 : 가정복지계(228-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