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련 자료실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7월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작성일
2006-07-05
작성자
관리자

1. 7월 보조금 신청은 7월10일(월)까지 입니다. 기간 내 제출바랍니다.

2. 상반기 난방.운영비(24시간 보육시설, 0세아반 운영비 포함)에 대한 정산서류도
7월10일(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난방.운영비 사업기간은 06.1.1 ~ 6.30일까지 이므로, 이 기간내에 사용한
난방.운영비에 대한 지출서류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3. 저소득 보육료 추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반기 수원시 보조금(입소료, 현장학습비,
상해보험료, 건강검진비) 추가 신청하세요.
* 상반기 현장학습비 추가 신청시 유의점 : 저소득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책정된
날부터 06.7.30일까지 사용한( 또는 사용 할) 현장학습비를 지원.

4. 보육관련 자료실의 113번 '차등보육료 신청방법'의 첨부물이 다소 수정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연령구분 예시 11번과 31번 수정)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정복지계(228-5343)로 문의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