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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차량안전관리 강화 강조
1. 경기도 보육정책과-1697(06.5.9)호 및 여성정책과-6626(06.5.10)호와 관련입니다.
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 및 주변통행 차량의 안전사고 소식이 계속되고 있어
강조 하니, 관내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등하교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3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중 차량안전관리)
3. 현재까지 재정상의 이유로 <어린이통학버스>신고를 미루고 있는 보육시설은
빠른 시 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경찰청 주관으로 일정규모(100인)이상인 보육시설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시행예정(06.6월)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