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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06년 보육시설 보육료 및 기타경비등 수납한도액 제출 안내
작성일
2006-04-06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보육료 수납한도액.hwp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6년 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 172쪽에 의하여 보육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우리구에 소재한 민간(부모협동보육시설 포함).가정 보육시설은 붙임의 양식에 의거 2006.4.12일(수)까지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자체 시설 수납한도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출공문서식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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