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6년 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 172쪽에 의하여 보육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우리구에 소재한 민간(부모협동보육시설 포함).가정 보육시설은 붙임의 양식에 의거 2006.4.12일(수)까지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자체 시설 수납한도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