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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한 차액보육료 수납 가능여부 통보
1. 경기도 보육정책과-1443(06.4.27)호 및 수원시여성정책과-6121(06.4.28)호와 관련,
2. 2006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 변경 등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차액보육ㄹ 수납 허용여부와 보육교사의 최저보수수준에 대하여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기에 통보하니, 업무추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차상위계층의 차액보육료 수납 허용여부 등
0 2006년도 차상위계층(만5세아포함)의 차액보육료
- 1세~2세 : 차액보육료 수납 불가
- 3세이상 : 차액보육료 수납 허용(경기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액의 범위내)
(민간: 월52,000원이내, 가정:월83,000원이내)
0 2006년도 보육교사의 최저기준보수
- 월780,000원(당초 월730,600원)
나. 시행일자 : 2006.5.1일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