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보육정책과-1331(2006.4.21)호 및 시여성정책과-5846(2006.4.24)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1조2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중 취약보육 우선실시 대상시설 및 정원 40인이상의 모든 보육시설은 금년 7월14일까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이에따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보육시설에서는 동 기준을 참고하시어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