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자료실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작성일
2023-07-14
작성자
토지관리과
첨   부1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hwp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 서식입니다.

- 제출처 : 장안구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 문의 : 031-228-5263, 031-228-5164
콘텐츠 담당 :
정보통신팀    Tel.031-5191-5300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