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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일
2023-07-14
작성자
토지관리과
첨   부1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hwp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입니다.

- 제출처 : 장안구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 문의 : 031-228-5263, 031-228-5164
콘텐츠 담당 :
정보통신팀    Tel.031-519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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