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사실상 현황 과세”에 의거 재산세가 주택세율로 부과됩니다.
현황 과세 적용을 원하시는 납세자(선택사항)는 신고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오피스텔 → 주택) 전 유의사항
○ 본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본인 선택사항입니다.
○ 신규아파트 분양시 무주택자 적용 배제 가능,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부과 가능
○ 사업용 오피스텔로 환급 받은 부가세(국세, 세무서 문의) 추징 가능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국세, 세무서 문의) 과세대상 포함되어 중과세 가능
○ 주택 수(202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부터 적용) 포함되어 취득세(지방세) 중과세 가능
□ 세 목: 2022년 정기분(7월, 9월) 재산세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3항 및 제120조
□ 신고대상: 과세기준일(6.1.) 현재 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포함)하여 ② 현황 과세(주택세율로 부과)를 희망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