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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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일
2016-06-27
작성자
정자1동

최고공고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를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6.27. ~ 2016.07.08.
2. 대 상 자 : 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269번길)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
4. 직권조치예정일 : 2016. 07.11.

콘텐츠 담당 :
정보통신팀    Tel.031-519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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