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자료실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건축물 해체 신고서 및 첨부서류
건축물 해체 신고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입니다.

1. 건축물 해체 신고서
2.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4.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단독주택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그 외 5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 해체(신고) 문의는 건축물관리팀(031-5191-5277,5526,5216)으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콘텐츠 담당 :
정보통신팀    Tel.031-5191-5300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