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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
작성일
2010-12-13
작성자
토지관리과
첨   부1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hw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입니다. - 제출처 : 장안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 문의 : 031-228-5549
콘텐츠 담당 :
정보통신팀    Tel.031-519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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