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별지 7호서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수수료 : 1통당 400원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자 - (9호서식),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수수료 : 1통당 400원
·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별지 7호서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개인별입증자료 및 채무자의 성명, 변제기일, 채무금액등을 명시한 당해기관장의 확인서
- 수수료 : 1통당 500원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함)
* 유의사항 및 기타
.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주민등록자에 한함
.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7호서식과 별지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신청 가능하며,
별지 7호서식과 별지8호서식 사이에 신청인의 확인(간인) 필요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은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시에는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