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3차 저소득층 한시지원사업 생계·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4. 2. 11 ~ 2. 25 (읍·면·동 신청기간)
○지원내용
① 생계비(1가구당 60만원으로 1회에 30만원씩 2회에 분할지원)
※1회차 3월, 2회차 5월 지원 예정
② 의료비 : 일반의료비 3백만원이내, 척추인공관절수술비 5백만원이내
○지원대상
① 생계비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② 의료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03.10. 1이전에 미납된 의료비와 진단서가 미첨부된 대상자는 미지원
- 앞으로 검사를 받아 필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대상 위주로 신청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