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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모·부자가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안내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가정담당
○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 조사내용 : 소득 및 재산, 자동차 소유 등
○ 지원사항
o 자녀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 지 원 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o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 아동
- 지 원 액 : 1인당 20,000원 / 월
○ 200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제 기준)
- 2인가구 : 84만원
- 3인가구 : 111만원
- 4인가구 : 138만원
- 5인가구 : 156만원
- 6인가구 : 17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