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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작성일
2004-02-09
작성자
관리자
2004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

□신청기간 : 수시신청가능
0 신청대상 : 만18세미만자녀와 살고있는 생계가 어려운 모부자세대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 기초공제액
-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 승용차 100%
·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1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인 경우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2인가구 84만원
3인가구 111만원
4인가구 138만원
5인가구 156만원
6인가구 176만원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20만원씩 증가


2. 지원기준

□ 자녀 학비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 지원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지원)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 아동
- 연령산정기준일 : 2004. 1. 1.
○ 지원액 : 1인당 2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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