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에 대하여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효 문화 의식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관내 음식점,미용실을대상으로 효도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도업소 운영방법]
- 대상업종 : 음식점,미용실
- 일시 : 2004. 2. 1일부터 연중실시
- 대상 : 만 65세 이상 전 국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지)
- 시간 : 영업시간 내에 시간 관계없이 우대
- 이용요금 할인율 : 업소에서 기 신청한 할인율 적용 (20%-50%)
- 참여업소에 대해선 언론매체, 인터넷등을 이용한 지속적홍보 및 모범
음식점에 준한 인센티브 제공(음식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