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수돗물 새는 곳을 신고하시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
○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우리의 귀중한 식수로 공급하는
과정 중, 연중 불시에 상수도관 파열에 의한 누수로 자원 손실과
사고의 원인이 됨.
○ 시민의 관심과 관찰로 수돗물에 대한 누수를 신고하여 우리 이웃의
안전과 물 절약 운동에 참여하기 위함임.
- 시행시기 : 2004. 2월 ~ 12월말
- 신고대상 : 수도법 제3조 제3호(지방상수도)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이 관리하는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공급관로
- 신고 및 접수방법
1. 접수장소 : 수원시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
2. 전화번호 : 031) 228 - 4201, 2929, 4241 ~ 4
3. 접수시간 : 연중 24시간( 수시 )
4. 신고방법 :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우편엽서등
(제출서류없음)
5. 신고내용 : 신고자인적사항(주소,연락처,성명), 누수위치,
누수내용
6. 자격요건 : 시민 누구나
-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지확인 ⇒ 심사평가 ⇒ 포상품 전달
- 지급포상품 : 건당 일만원 상당의 화성캐릭터 상품 중 택일
1. 아동용 또는 성인용 티셔츠
2. 탁상 시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
연락처 031) 228 - 4201, 2929, 4241 ~ 4로 문의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