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4. 1. 1.부터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법률구조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을 법률구조대상사건으로 추가하여 확대․시행한다.
◈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①현행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국민에서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전체국민의 28.5%인 1,349만 명에서 32.8%인 1,552만 명으로 법률구조대상자가 확대되어 추가로 203만 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②공단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외국인들에게 민․가사사건, 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4. 1. 1.부터는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으로 확대되며, 기존의 민․가사사건 등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형사사건에도 확대하여 38만여 명의 국내거주 외국인 대다수가 내국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법률구조혜택을 보게 되었다.
◈ 법률구조대상사건의 확대
공단은 현행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가사사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 구속된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형사사건을 법률구조대상사건으로 하여 왔으나 2004. 1. 1.부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