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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출 위반업소「YELLOW CARD제」시행
작성일
2004-01-24
작성자
관리자

공해배출 위반업소「YELLOW CARD제」시행

□ 경기도에서는
○ 법적으로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업소(4~5종)가 전체 공해배출 위반의 73%(640개업소)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관련법 무지에서 오는 위반업소도 상당수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 2004년부터 공해배출 위반업소에「Yellow Card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道에서는
- 자가측정 미이행,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가동개시 미신고 등 위반사항이 시정 가능하며 비교적 공해의 배출정도가 낮은 업소를 대상으로

- 제1차 위반에 한하여 지도 차원에서 Yellow Card제를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반응이 좋으면 정착화 할 계획이다

•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위반에 고의성이 있고, 공해의 배출정도가 높은 사항은 제외할 예정이며

• Yellow Card를 발부받은 위반업소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위반 사항을 시정․개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됨

□ Yellow Card제의 시행방법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일시, 위반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Yellow Card를 업체에 1차로 발부하고

- 시정 가능한 방법을 현지에서 기술지원과 함께 지도하되, 2차 위반시 부터는 환경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문의 : 경기도 환경보전과 (031-249-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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