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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작성일
2004-01-24
작성자
관리자

2003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 경기도에서는
○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와 분포 파악과 정부나 민간기업의 계획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학계‧연구소의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 오는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 2003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지정기관의 지정) 및 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 지난 1994년에 통계청과 행정자치부의 공동지원 하에 시․군 주관으로 제1회 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며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농림․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총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조사항목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며, 각종 정부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전화 : 경기도 정책기획관실(031-249-2937)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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