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
-금융감독원에서는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서비스(최초시행일 : "98. 8. 3.)를 제공합니다
○조회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조회절차
-우리원이 상속인등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각 금융협회를 경유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이송하면 각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하여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거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통보
○조회절차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원본) 및 사망진단서(원본)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단 제적(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등재(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 확인 요망)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됨. 실종자 및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도 제적(호적)등본에 동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