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자동차세 1월중 선납하면 10%할인됩니다
작성일
2004-01-24
작성자
관리자

자동차세 1월중 선납하면 10%할인됩니다
□ 경기도에서는

○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납부해야할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고 6월에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을 선납하면 2기분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할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 시중금리가 한자리 숫자인 시대를 맞이하여 同 제도가 도민들에게 제태크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고 전했다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할인제도
- 1월중 신고 납부하는 경우 ( 1.16 ~ 1.31 ) ⇒ 연세액의 10% 공제
- 6월중 신고 납부하는 경우 ( 6.16 ~ 6.30 ) ⇒ 제2기분 세액의 10% 공제

○ 특히,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1년 7월 1일부터 헌차․새차 차등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12년이상 차량) 경감해 주고 있는 바

- 경감된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면 다시 10%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전년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 자가용 승용차 연세액 선납시 절세효과 ≫
배기량
연 식
자동차세 납부 내역
1월선납시
납 부 액
(원)
할인
금액
(원)
등록
연도
차령
감면율
연세액
(원)
1기분
2기분
1,495CC
(통상 1500CC)
2003년
2년
0%
272,090
136,040
136,040
244,880
27,210
2002년
3년
5%
258,480
129,040
129,240
232,630
25,850
1993년
12년
50%
136,040
68,020
68,020
122,430
13,610
1,998CC
(통상 2000CC)
2003년
2년
0%
519,480
259,740
259,740
467,530
51,950
2002년
3년
5%
493,500
246,750
246,750
444,150
49,350
1993년
12년
50%
259,740
129,870
129,870
233,760
25,980

☞관련문의 : 경기도 세정과 (031-249-2313)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