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1부터 학생,비학생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이 발급
이 됩니다.
◈ 발급대상 : 만13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발급시기 : 2004. 1. 1부터
◈ 발급신청 : 본인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3㎝×4㎝) 2매, 발급신청서
- 본인여부 및 거주지 확인 후 신청서 접수
※ 발급신청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등 국가자격증,
학생증, 만17세이상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
◈ 수수료 : 무료(재발급시 5,000원)
◈ 처리기안 : 14일
◈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대중교통 (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요금 할인
○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 체육,공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시설 이용료 할인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사용가능 (‘03. 10. 1)
◈ 발급절차
동사무소 신청접수 → 시청 취합 한국조폐공사에 제작 의뢰 →
한국조폐공사제작 → 구청별 송부→ 동사무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