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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민원행정 제도 개선사항 발굴
작성일
2004-01-20
작성자
관리자
♣ 구민에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관련법규가 현시대에 부
합되거나,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자체적인 개선
또는 상급기관으로의 개선 건의를 하여 보다 질 좋은 민원행정 서비스
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연중

▷ 그 동안 제도 개선 사항

<인감증명 발급 분야>
□ 인감증명 수령(확인) 방법 개선
-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본인과 대리인 모두 공무원이 작성한
발급대장에 “지문을 날인 한 후(무인)” 수령하였으나
→ 본인일 경우에는 서명 또는 지문날인(무인),
대리인일 경우에는 지문날인(무인)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법개정 완료
□ '본인외 발급금지” 등 인감 보호 요청 제도 개선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인감보호신청을 받았으나
→ 전국 증명청(읍·면·동사무소 등)으로 확대
□ 위임(대리)발급 제도 개선
-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 하였으나
→ 위임을 해 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공무원에게 제시

▷ 추진중에 있는 제도 개선 사항
□ 1주택수가구 전기요금 감면업무의 제도 개선
□ 인감증명 발급의 신분확인 및 구민 재산보호를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
→ 2004년도 보급 예정

▷ 협조사항
○ 많은 관심으로 구 및 동을 방문하시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보를 주시면 불합리하고 불편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제도 개선 제보 : 구청 총합민원과(228~5243) 및 각 동사
무소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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