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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내
○ 목적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거환경을 장애인
체형에 맞게 개선해 줌으로써
- 쾌적한 무장애 생활환경 제공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함
○ 신청기한 : 2004. 1. 1∼ 2004. 1. 31
○ 지원한도액 : 4,000천원이내
○ 지원대상
-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설치 등 소규모
불편공간 개·보수로 장애인 불편 해소 가능 시설
○ 지원사업 및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의 장애정도
- 사업의 시급성
- 지원의 타당성
- 사업수행의 효과성
○ 제출서류(동사무소 비치)
- 2004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견적서, 기타 증빙서(필요한 경우)
○ 기타 문의사항 : 영화동사무소 장애인담당 228-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