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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티수원 - 수원시 장안구 suwon jangan-gu, 청렴!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청렴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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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0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작성일
2004-01-16
작성자
관리자

200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 세 금

▲ 1가구 1주택 양도세 강화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지역 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3년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3년이상보유,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 대 도시와 경기도내 1가구 3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중과. 투기지역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 82.5%의 양도세 부과

▲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요건 =10. 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을 했다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5채이상을 10년이상 임 대해야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주택 범위 =연면적 45평 이내(아파트 전용면적 35평이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소액고지서 =50만원 미만 소액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 반우편으로도 송달


▲ 의료비 소득공제 =200만원 이상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개인 별 지출명세서를 반드시 전산으로 제출


▲ 자원봉사 소득공제 =인건비를 일당 5만원으로 평가


▲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경비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


▲ 신용카드 소득공 제율=총급여 10% 초과액의 20%,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지로납부금의 소득공제율도 총급여의 10% 초과액의 20%로 조정


▲ 본인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현재 총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본인의 경우 폐지, 가족의 경우 500만 원까지 확대


▲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 아파트 리모델링 부가세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한해 부가가치 세 면제

▲ 근로자 식비 비과세 =월 10만원 한도


▲ 영유아 소득공제 =6세이하 영ㆍ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확대.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 으로 확대


▲ 접대비 비용 인정 =기업들이 사교성 접대를 할 경우 업무와의 연관 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


▲ 예식ㆍ장례비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식ㆍ장례 ㆍ이사비를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우리사주 과세특례 =종업원 출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3년보유후 인출시 주식 9% 분리과세에서 인출 금 50% 비과세로 개선


▲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세금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산을 일괄조회 가능. 10억원 이상 세금을 2 년이상 체납한 사람은 명단공개


▲ 취득세 납기지연 가산세 제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더라도 20%의 가산 세가 붙은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의 절반 만 납부

▲ 주행세=11.5%에서 20%로 인상


▲ 수도권 공장 이 전=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 제

◇ 기 업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간 결합 =소규모 기업결합 활성화와 결합시 부담감소를 위 해 신고의무 면제. 반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 가 주식취득을 통해 기업결합을 할 때는 결합완료 전에 신고하도록 강 화. 4월부터 시행

▲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한도 =과징금 부과한도가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에 서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상향

◇ 금 융

▲ 모기지론=3월 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모기지론 도입


▲ 외환시장 개장시간 =점심시간이 없어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신협 예금자 보호 =예보의 예금보험기금으로 보호됐던 신협의 예 금, 적금, 출자금이 신협중앙회 내부의 신협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보호. 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가입자가 비과세 혜택 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


▲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이 내년부터 가구주로 한정. 판매 기간도 2006년까지로 연장


▲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 우대 =30%였던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한도가 신용카드 처럼 20%로 인하


▲ 소비자 경보 =한달간 10번 이상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직접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소비자경보 발령

◇ 증 권

▲ 거래소 상장기준 =최소 주식수가 기존 30만주에서 100만주로 확 대. 최소 매출액도 3개 사업연도 평균 15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확 대. 상장폐지후 재상장하려면 자본금 50억원 이상, 최근 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돼야

▲ 상장사 매출액 퇴출요건 =거래소에서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관리종 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 5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 코스닥 등록요건 =일반ㆍ벤처기업 모두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만 등록심사 청구가능. 자본금 기준도 일반기업은 종전 5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기준이 없던 벤처기업은 5억원이상인 경 우만 등록가능. 자기자본 이익률(ROE) 기준도 신설돼 일반기업은 최근 사업연도의 ROE가 10% 이상인 경우, 벤처기업은 5% 이상인 경우만 등록 가능

▲ 코스닥 퇴출 기준 =경상손실이 발생하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 으로 떨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 같은 상황이 2년 연속 지속되 면 퇴출


▲ 코스닥 대표지수 =코스닥 50지수를 대체할“스타지수” 30종목으 로 개발


▲ 공모주 배정비율 =3월부터 상장기업의 경우 45%에서 3월 40%, 9월 30%로 줄며 코스닥 기업은 55%에서, 3월 40%, 9월 30%로 축소

◇ 부 동 산

▲ 주택거래 신고제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거래내역을 15 일 안에 신고.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 300가구미만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 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금지

▲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

▲ 최저 주거기준제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에 주택 우선공급, 주택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

◇ 교 통

▲ 음주ㆍ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 =8월 23일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사고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액을 청구. 대인사고 의 경우 200만원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이내. 무보험차량의 과태료 부 과한도 역시 이륜자동차는 20만원, 비사업용 차량은 60만원까지 가능

▲ 전국번호판 제도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표기가 없어져 시ㆍ도간 이 사하는 경우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없음.

▲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을 4%에서 2.5%로 인하

▲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3월부터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에 대해 바퀴 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설치 의무화

◇ 서 울 시

▲ 자동차 공회전 제한 =휘발유ㆍ가스차는 3분, 경유차 5분 이상 공회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


▲ 일반여권 발급 대행 =종로, 동대문, 노원, 영등포, 서초, 강남구청에 서 1월부터 마포, 구로, 송파구청, 4월부터 성동구청까지 확대

▲ 수도요금=인 터넷, 전화 등 통해 자가검침, 통보하면 1회에 500원 감면

◇ 정보 통신

▲ 번호이동성 제도 =휴대폰의 번호를 바꾸지 않고 가입업체를 옮김. 신규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가입자도 `010`이라는 새로운 번호가능. 시내 전화 번호이동은 3월 성남ㆍ고양, 8월 서울ㆍ부산지역으로 확대

▲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 건물에 `특등 급` 신설. 최근 아파트 품질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는 각 주택건설업체들 의 특등급신청이 잇따를 전망

◇ 노 동

▲ 고용허가제 =8월 17일부터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 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가능. 내외국인간 차별철폐 차원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사업주에게 월 20만~30만원 고용관리비 지원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주 5일 근무제를 6월전에 도입한 사업주가 근로 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인당 분기에 150만원 지원

▲ 주 5일 근무제 =7월부터 공기업ㆍ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 장은 법정근로시간단축(1주 44→40시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15일→25일),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5일 근무제 시행

▲ 고령자 고용촉진 =5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채용하는 사업주에 게 1인당 분기 15만원 지원.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를 채용 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중소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 환 경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사업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 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토록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 기준 확대 =생태계보전 판단기준인 생태ㆍ자연도, 환경용량 을 고려한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기준으로 추가 설정

▲ 생활소음=산 업단지내에서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ㆍ진동 규제대상지역에 포함, 발파 소음ㆍ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해 10데시벨 완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은 5데시벨로 강화.

▲ 실내공기 관리 =신축되는 공동주택내 각종 건축자재에서 방출되 는 오염물질을 주민 입주 전에 측정공고, 오염물질 다량 방출하는 건축 자재 고시해 사용제한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해 목표수질이 넘지 않 도록 수질오염 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 관리제를 부산과 대구에서 시행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낙동강수계 1톤당 110원(종전 110원), 금강ㆍ영 산강ㆍ섬진강 수계 1톤당 130원(종전 120원)

▲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변경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 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 설치

▲ 먹는 물 수질기준 =7월부터 과잉소독 방지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규 제기준 도입

▲ 분리배출 표시제도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 의 무화

▲ 1회용품 신고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에서 위반시 신고자 에게 포상금 지급

◇ 정부 운영

▲ 국장급 인사교류 =부처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고위공무원 인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부처간 인사교류 실시

▲ 공무원 월 2회 주 5일근무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1월부터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 제도 폐지

▲ 기술고시 행시에 통합 =기술고등고시가 행정고등고시로 명칭이 통합되 고 지금까지 일요일에 시행하던 각종 고등고시와 7급시험은 동ㆍ하계 방 학기간 평일에 실시

▲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 =각종 개발사업시 사전에 사업자와 자치단체 등 이 재해유발 요인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를 도입

▲ 육아휴직=경 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육아휴직 대상을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모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확대

◇ 복 지

▲ 건강보험=입 원환자 6개월간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상한제(비급여항목 등 제외 300만원)를 도입하고 암환자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률을 인하 (30~50%→20%)

▲ 기초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3.5% 인상으로 급여액이 무소득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89만 7,000원에서 92만 9,000원으로 인상

▲ 암 조기검진 사업 =대장암을 추가하고 3개 지역암센터 설치

▲ 노인요양시설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ㆍ병원 103곳 신축

▲ 건강가정 육성 =건강가정지원센터 3곳을 시범운영해 지역주민 가 족상담 등 실시

▲ 보육비ㆍ시설=만 5세 아 무상보육료 지원액(9만~12만 5,000원→9만 5,000~13만 1,000 원) 및 장애아동 보육료지원액(20만 1,000~24만 3,000원→21만 2,000~ 25만 7,000원) 인상. 영아전담 보육시설 280곳,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40 곳, 농어촌 등 취 약지역 국ㆍ공립 보육시설 80곳 신축. 저소득층지역 인 전국 244개 공부방에 운영비 도(월 67만여원) 지원

▲ 시신매매 금지 =재산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시신(일부 조직 등 포함)의 취득ㆍ양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의료기관 정기평가 =시설ㆍ장비ㆍ인력ㆍ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및 환 자만족도 등을 3년마다 평가해 공표

▲ 종합병원 회계 투명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무 화

▲ 전문 간호사제 확대 =6개(응급ㆍ감염관리ㆍ노인ㆍ산업ㆍ중환자ㆍ호스 피스) 분야에 추가 도입

◇ 해양 수산

▲ 부산항만공사 =국제 물류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설립

▲ 톤세제 도입 =해운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의 법인세 대신에 선박운항 일수에 따라 납세

▲ 어업인 정책자금 =연리 1.5%로 인하되고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5 년 분할상환으로 개선

▲ 어패류 납품 실명제 =수도권 시장에 출하되는 패류 11개품목을 대상으 로 출하주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 부착


◇ 국 방

▲ 남녀차별 철폐 =3군사관학교의 경우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미 혼자면 여성도 응시. 간호사관학교 역시 만 17세 이상 22세 미만이면 남 성도 입학

▲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 연령이 현행 70세에서 65세으로 낮아지 고,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수당을 계속 수령

▲ 병사 봉급=상 병 기준으로 월 2만 4,400원에서 3만 5,900원으로 47% 인상

▲ 병영시설=103 개 대대의 내무반이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개선

▲ 전사자 보상금 =기존 보수월액의 36배에서 72배로 인상

▲ 예비군 훈련 =훈련 면제대상이 기존 8년차에서 7년차로 확대. 동원훈련 기간도 기존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단축. 중식비도 2,500에 서 3,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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