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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산업」신청안내
「효도업소」신청안내
수원 시 장안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에 대하여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효 문화 의식을 계승 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효도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니 해당업소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효도업소 신청】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미용업소
☞ 신청기간 : 2004년 1월부터 연중
※ 추후 목욕업, 이용업 확대 실시 예정
【운영방법】
☞ 65세이상 어르신 우대(이용요금 할인 20%~30%)
【참여업소에 대한 혜택】
☞ 표지판 제작 배부
☞ 모범음식점에 준한 인센티브 제공
【접수신청 및 문의처】
☞ 장안구 환경위생과 : ☏228-5323~6
☞ 한국음식업중앙회수원시장안구지부 : ☏246- 8883~4
☞ 대한미용사회수원지장안구지부 : ☏242- 5382
수 원 시 장 안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