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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효도산업」신청안내
작성일
2004-01-16
작성자
관리자

「효도업소」신청안내

수원 시 장안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에 대하여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효 문화 의식을 계승 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효도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니 해당업소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효도업소 신청】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미용업소

☞ 신청기간 : 2004년 1월부터 연중

※ 추후 목욕업, 이용업 확대 실시 예정



【운영방법】

☞ 65세이상 어르신 우대(이용요금 할인 20%~30%)



【참여업소에 대한 혜택】

☞ 표지판 제작 배부

☞ 모범음식점에 준한 인센티브 제공



【접수신청 및 문의처】

☞ 장안구 환경위생과 : ☏228-5323~6

☞ 한국음식업중앙회수원시장안구지부 : ☏246- 8883~4

☞ 대한미용사회수원지장안구지부 : ☏242- 5382



수 원 시 장 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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