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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청소년증 발급
작성일
2004-01-16
작성자
관리자
2004년 1월부터 만13세에서 18세이하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들은 주소지 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신청시 구비서류
반명함사진 2매, 학생인경우 학생증지참
(비학생인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면
지참 또는 부모님과 같이 오셔서 본인확인 가능)

* 반드시 본인이 직접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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