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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과태료 경감기간 운영
작성일
2004-01-15
작성자
관리자
0. 기간 : 2004. 1. 19 - 3. 12(54)일간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사항을 자진 신고하시여 정리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하고 있으니 많은 신고 바랍니다.

(예:주민등록말소자,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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