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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자동차세 연납 신청안내
작성일
2004-01-15
작성자
관리자
자동차세 연납납부 안내


1.신청 및 납부기간 2004.1. 16 ~ 1.31

2. 과세기준
2004. 1. 16 현재 등록원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3.납부세액의 산출
자동차세 선납기간 (2004.1. 1~12. 31)의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할인

※ 폐차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여 드리며,
타시군 전출 시에도 별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받은 기관에서 전출지 기관으로 통보로 갈음 됩니다.
※ 선납후 차량 매도시 일할계산 신청을(등록당일만 접수됨) 꼭

하셔야 잔여 금액을 환불 받습니다.

※현행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절세효과가 있음(시중금리 3%)

4. 신청방법 및 문의
방문 또는 전화( ☎ 228 - 5297, 5296 )

전화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관계로
1월2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원 시 장 안 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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