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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동절기 「불법소각행위」하지 맙시다
작성일
2004-01-15
작성자
관리자
동절기 「불법소각행위」근절
○ 기 간 : 2003. 12. 15 - 2004. 3. 31.
○ 단속대상 :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지급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60%
○ 협조사항 : 불법소각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문의전화 228-5336, 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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