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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문의전화 하세요 228 - 5728
작성일
2004-01-15
작성자
관리자
청소년증 발급업무 안내
○ 발급시기 : 2004. 1. 1부터
○ 발급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발급대상 : 만13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
○ 구비서류 : 사진(반명함) 2매, 본인신청
○ 규격 및 양식 : 전국통일(문화관광부 도안)
○ 제 조 사 : 한국조폐공사
○ 발급주체 : 수원시장
○ 홍보사항
․ 청소년 이용 민간시설 및 단체에 청소년 할인 동참유도
-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공원, 극장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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