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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해주세요~!!
            
            
             
       
            
            
▣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기준
                유          형                  과태료       포상금
 ○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지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000      60,000
 ○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         100,000      60,000
 ○ 행락지 등에서 자기쓰레기를    
    수거하지않고 버리는 경우              100,000      60,000
 ○ 차량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경우                           200,000     120,000
 ○ 사업장의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0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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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우편엽서나 전화(장안구 환경위생과 ☎ 228-5336~7)또는 인터넷 등
    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사진 또는 비디오 녹화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자세히 
    신고합니다.
 ○ 차량이용 불법투기는 차량번호, 차종, 색상, 성별, 나이정도, 날짜 
    및 시간, 위치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녹화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자
    세히 신고합니다.
▣ 신고포상금
 ○ 신고건에 부과된 과태료의 6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드립니다.
  ◆ 우리 모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듭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