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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재해의연금 접수안내
작성일
2003-09-23
작성자
관리자

● 재해의연금 접수대행

○ 접수대행기관 : 행정기관 (시청,구청, 동사무소)

* 허가기관 : 전국재해대책협의회

○ 기 간 : 2003. 9. 14 ~ 9.30

○ 접수창구 : 시.구청.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

○ 접수방법

* 접수시 규정 서식에 의거 수령증 교부
* 접수된 성금은 경기일보사 (장안구 지정 언론기관)
성금계좌 (농협,515-01-056537, 경기일보)로 입금
* 물품기탁요청자는 적십자사 (☎238-1140)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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