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재해의연금 접수안내
            
            
             
       
            
            
●  재해의연금 접수대행 
  ○ 접수대행기관 : 행정기관 (시청,구청, 동사무소)
       * 허가기관 : 전국재해대책협의회
  ○ 기    간 : 2003. 9. 14 ~ 9.30
  ○ 접수창구 : 시.구청.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
  ○ 접수방법 
       * 접수시 규정 서식에 의거 수령증 교부
       * 접수된 성금은 경기일보사 (장안구 지정 언론기관)
          성금계좌 (농협,515-01-056537, 경기일보)로 입금
       * 물품 기탁 요청자는 적십자사 (☎238-1140)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