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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등기 인터넷 서비스 」대행실시 안내
작성일
2003-08-18
작성자
관리자
○ 장안구청에서는 민원인에게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하여

○ 타 기관 업무인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을 대법원 홈페이지의 「등기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의 요청(신청)시 종합민원과에서 등기부등본발급을 대행 처리하므로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참고로, 등기 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등기부는 현재 열람시점의 실제 등기부이나 출력물이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참고용)

○ 수수료는 1통당 700원으로 결제수단이 신용카드·금융기관 계좌이체·전자화폐인 관계로 저희 과에서 대신 결재하고 민원인에게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031-228-5261,5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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