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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작성일
2009-07-06
작성자
총무과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명태채
 나. 유통기한 : 2009.8.30까지
 다. 회수사유 : 바실러스세레우스 기준초과
               (기준 1000이하/g, 검사결과 5700/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성원물산(소분판매원)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
 사. 연락처 : 02) 400-7528
 아.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송파구 보건위생과(02)2147-3437김업일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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