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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사업 안내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 아래 소득․
             총재산․금융재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 근로무능력자의 범위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4급 이내,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질병으로 3월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자,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중인 자, 임산부, 20세 미만 중고생,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가구원 양육․간병․보호자 등
    -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단위 : 월, 원)
     - 총 재 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운영기간 : 2009.05.11~12.15
   ※ 11.5까지 신청․접수, 12.15 급여지급 후 제도종료
□ 지원방법 : 현금을 계좌에 입금, 매월15일 지급(6~12월)
□ 신청기간 : 2009.05.18~2009.11.05
□ 신 청 처 : 정자1동 주 민 센터(☏228-5746)
□ 구비서류 : 신분증,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전․월세 계약서,
             근로무능력 사유가 질병인 경우-진단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