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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한시생계보호사업 안내
작성일
2009-06-10
작성자
정자1동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8228장애인&#8228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 아래 소득&#8228
             총재산&#8228금융재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근로무능력자의 범위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4급 이내,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질병으로 3월 이상 치료&#8729요양이 필요한 자,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중인 자, 임산부, 20세 미만 중고생,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가구원 양육&#8228간병&#8228보호자 등
    -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단위 : 월,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총 재 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원/월)
120,000
190,000
250,000
300,000
350,000

□ 운영기간 : 2009.05.11~12.15
   ※ 11.5까지 신청&#8228접수, 12.15 급여지급 후 제도종료

지원방법 : 현금을 계좌에 입금, 매월15일 지급(6~12월)

신청기간 : 2009.05.18~2009.11.05

신 청 처 : 정자1동 주 민 센터(☏228-5746)

구비서류 : 신분증,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전&#8228월세 계약서,
             근로무능력 사유가 질병인 경우-진단서 첨부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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