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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한시생계보호 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09-06-10
작성자
조원2동
첨   부1
한시생계보호사업 신청 안내문.hwp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조원2동주민센터(22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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