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한시생계보호 시행 안내
작성일
2009-06-08
작성자
정자2동
 
< 한시생계보호 사업안내 >
 
 
0 사업목적 :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0 신청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지원기준 
 
&#40;소득&#41; 최저생계비 이하
&#40;총재산&#41; 8500만원 이하
&#40;금융재산&#41; 300-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
 
***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정자2동 주민센터 &#40;031-228-5437&#41;로 문의해주세요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