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생계보호 사업안내 >
 
 
0 사업목적 :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0 신청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0 지원기준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총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
 
***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정자2동 주민센터 (031-228-5437)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