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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강화
작성일
2009-06-03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6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최근 아파트단지 및 대형상가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 장애인 또는 주차불가 장애인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 대형상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올바른 주차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자체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현장에 대한 수시 또는 불시 단속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비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노인&#8228장애인&#8228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가산금(최대77까지)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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